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고객님께서 임대인이시고, 상대방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지급한 임차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게 됩니다.
이 때, 고객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매출로 잡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계산 시 비용처리를 통해 세액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비처리 또는 환급 모두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경비처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