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구두합의후 추가금 요구 응해야하나요?
4/1(월)에 화물기사님을 지게차로 충돌하여 112와 119을 불렀습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기사님이 피해자입니다. 기사님께서 구급차 탑승을 원하지 않아 제 차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단순타박상으로 소견이 나와서 기사님과 200만원에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기사님께서 앞으로의 일의 차질과 병원비로 200만원을 주면 합의를 끝내기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사고의 발생원인이 100%이 제 잘못이고, 사고 전에 기사님과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원인도 거의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기사님이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고, 경찰분께도 소명 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 합의를 하지않으면 사고 접수가 되서 복잡해진다고 하시고, 기사님께서도 돈을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200만원을 이체한 내용과 제가 합의금 200만원 전액 보냈다는 문자내용만 있습니다.(기사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녹취는 없습니다. 기사님께서는 돈을 받고 경찰관님께 합의를 하여, 사고접수 하지 않겠다고 전달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이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개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4/2(화) 저녁, 기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200만원만 받기는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살인미수라고 한다."라며 100만원을 추가요구하셨습니다. 추가금을 주지않으면 합의금 200을 돌려주지않고 신고하여 산재접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제가 100만원을 더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처음 합의한 200만원이 유효하므로 불응해도 되는지, 유효하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셔야 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합의서가 없다 보니, 어떤 사유로 해당 돈이 입금되었고, 어떤 조건이였는지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님이 실질적으로 추가 합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합의서를 반드시 징구하고 합의금을 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 모로 불리한 사항이긴 합니다.
일단 면허가 없는 부분도 그렇고 종합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경찰 신고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적인 배상도 상대방이 산재 처리하여 치료받게 되면 그 금액을 근로 복지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니 금액적인
부분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백만원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정식으로 받는 것이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