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런 플랫폼에 게임 개발 강의를 제작하고 판매하려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관할 교육청과 국세청에 문의를 먼저 해본 결과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상태이면서, 성인들을 위한 강의 내용이면 통신판매업 외에 다른 허가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상태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게임 개발 강의를 인프런 플랫폼에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교육청 및 국세청 확인: 성인 대상 강의의 경우, 교육청이나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교육 관련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의 콘텐츠 준비: 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인프런 플랫폼의 가이드에 따라 강의를 업로드합니다.
결제 시스템 설정: 인프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저작권 및 상표권: 강의 내용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관 및 환불 정책: 강의 판매와 관련된 약관 및 환불 정책을 명확히 설정하여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인프런 플랫폼에서 강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