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강의 업로드 시 사업자 등록 질문
현재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인프런이나 클래스101과 같은 플랫폼에 강의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다른 허가 사항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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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면 인프런이나 클래스 101과 같은 플랫폼에 강의를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학원법이 적용되며,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