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종코드 "온라인 교육사업"
크몽을 통해서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통신판매업도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해야할 사업자 업종코드와 관할 교육청에서 허가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온라인 과외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록 및 허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서비스업: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는 "85420"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또는 "85499" (기타 교육기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법 적용 여부: 온라인으로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는 경우,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법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적용됩니다.
개인 과외: 온라인 과외 형태로 1:1 또는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이미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셨다면, 온라인으로 레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레슨을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등록: 온라인 과외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정책이나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을 준비하시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