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분쟁을 발생했을때는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공인노무사가 필요할때가 있을텐데, 공인노무사로써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가 인정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분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인노무사는 당사자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느 측의 대리를 맡게 되는지에 따라 해결 방안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자측 대리인이라면 최대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분쟁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여기서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의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지원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는 노사 관계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 협력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건 대리를 의뢰한 경우 공인노무사는 사용자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대변하고 근로자가 의뢰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적 도움을 줍니다. 양 당사자 간 갈등 조정이나 중재의 담당자로 선임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