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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분쟁을 발생했을때는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공인노무사가 필요할때가 있을텐데, 공인노무사로써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가 인정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분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인노무사는 당사자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느 측의 대리를 맡게 되는지에 따라 해결 방안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자측 대리인이라면 최대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근로자부당해고임금체불 등의 분쟁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여기서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법원에서의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지원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노사 관계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 협력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건 대리를 의뢰한 경우 공인노무사는 사용자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대변하고 근로자가 의뢰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적 도움을 줍니다. 양 당사자 간 갈등 조정이나 중재의 담당자로 선임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