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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gyBear60
HuggyBear6023.01.07

자녀 대학학자금 소득공제대상이 되나요?

성인이 되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닌 자녀에게 납입한 대학학자금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공제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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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해당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등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학 학자금도 9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서류는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자료에 뜨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치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의 대학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1)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자녀의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질문의 대학학자금이 대학교 등록금이라면 교육비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제출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연 되지만,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