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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창의적인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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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신청방법 질문

상용 피보험 단위기간 210일

마지막 퇴사사유 자진퇴사이고

일용 근무기간은 92일 입니다

마지막 근무날짜는 10월 31일로

실업급여 혼재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활시 고용센터에 그냥 방문하면 되는걸까요 ?

다른 글을 찾아보니 고용 24 가입하여 구직활동 등록을 하던데 구직활동 등록을 하고 센터에 방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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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도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등록은 실업급여 신청 후에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