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 산정특례, 와이프 : 난임, 연말정산 어느쪽으로 몰아주는게 나을까요?
이번 연말 정산을 앞두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남편) : 난치 질환으로 인해 산정특례 대상자, 연봉 3700만원
와이프 : 2023년 4회 난임시술, 연봉 6400만원
연말정산 때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느쪽으로 몰아주는 게 나을지 문의드려요
(찾아보니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 사람쪽으로 몰아주라고 하는데 산정특례, 난임시술이 있다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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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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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의료비 총지출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큰 근로자 쪽으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쪽으로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데,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공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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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 자가 받으시면 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