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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똑똑한복어228
똑똑한복어228

연말정산시 병원비는 부부중 누구한테 올려야하나요~?

얼핏 소득이 적은 쪽으로 하는게 낫다는데

맞나요~?워낙 의료비 차이가 나서요.

작년엔 아이를 남편쪽으로 올려서 그쪽으로

했는데 적게 나온거 같기두하고 잘몰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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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를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작은 근로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적은 분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