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올릴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더 낫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에 회사 선배가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쪽으로 올리는게 더 낫다고 하네요.

등록 시에 인적공제가 같이 올라가서 의료비 공제만 따로 빼서 가족 분리 등록이 되는지

그 부분이 생소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의료비도 일관되게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A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A의 의료비도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15%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