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 절세효과 고려하면 배우자 중 소득이 낮은쪽으로 몰아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기사를 통해 읽어보니 의료비의 경우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절세효과가 있다고하는데

이부분이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서 16.5%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으신분이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