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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파랑새105
그리운파랑새10522.01.31

연말정산때 부부 몰아주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제가 아는걸로는 연말정산때 부부 몰아주는거는 의료비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의료비말고 다른 항목을 몰아주기 할거는 없나요??

부부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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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더 높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소득이 더 높은쪽으로 선택하시고

    기본적인 카드 사용의 명의를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하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분이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모두 본인사용분만 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만 몰아주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