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부부 몰아주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제가 아는걸로는 연말정산때 부부 몰아주는거는 의료비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의료비말고 다른 항목을 몰아주기 할거는 없나요??
부부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서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더 높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소득이 더 높은쪽으로 선택하시고
기본적인 카드 사용의 명의를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하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분이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모두 본인사용분만 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만 몰아주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