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부부 의료비 연말정산 합리적인 소비방법
연말정산시 의료비 부분은 소득이 적은 쪽이 몰아서 쓰는게 세금환급이 더 좋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적은쪽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미뤄서 총급여액 3%공제를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쪽으로 옮겨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 자가 받는 것이 좋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실상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