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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둘다 있는 한 부부에게
연말정산할때 의료비를 몰수있다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연 소득이 적은사람한테 몰면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한쪽으로 몬다는게 어떻게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소득이 적은사람한테 모는게 좋으면
소득 높은사람 의료비는 소득 적은사람 카드로 써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조건은 없습니다. 급여가 적은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카드와는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한분이 모두 받아 연말정산 공제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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