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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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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 계약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

현재 살고있는집에 전입신고했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만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계약후 임대인에게 전대 허락 맡은후

삼삼엠투같은곳에 단기임대로 전대하려고 합니다. 전대업 사업자는 없는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업무용오피스텔 계약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는건 전대업이고 제가 가지고있는건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요 ,

전대업을 하려는 오피스텔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는 사업자로 계약을 할수가 있는 건가요?

  1. 일단 월세계약할곳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계약하고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없앤후 ->

    전대업을 내도 괜찮은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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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계약한 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없애고 전대업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는 전대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