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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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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말하는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은행에서 미등기아파트는 취급하지않는다고 하네요

미등기라는게 보존등기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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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신축아파트는 보통 약 1년동안 등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은행입장에서 등기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물론 등기를 대체할 서류등은 있지만 건설 초기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증빙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에서 '미등기아파트'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존등기는 신축 아파트나 건물의 최초 소유자를 등록하는 절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미등기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은행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담보 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라는 것은은

    말 그대로 보존 등기 등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뜻하는 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미등기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존등기는 아파트가 처음 건축되었을 때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첫 번째 소유권을 취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담보 설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시점에 차이만 있을 뿐 같은 형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처음 소유자등록 하는 것은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로부터 본인으로 소유권을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첫 소유자등기는 보존등기, 다음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

    따라서 신축아파트의 경우, 법원의 등기절차 지연으로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즉, 부동산등기부가 나오지 않은 물건을 미등기신축아파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