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말하는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은행에서 미등기아파트는 취급하지않는다고 하네요
미등기라는게 보존등기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보통 약 1년동안 등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입장에서 등기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등기를 대체할 서류등은 있지만 건설 초기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증빙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미등기아파트'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존등기는 신축 아파트나 건물의 최초 소유자를 등록하는 절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미등기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은행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담보 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라는 것은은
말 그대로 보존 등기 등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뜻하는 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미등기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존등기는 아파트가 처음 건축되었을 때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첫 번째 소유권을 취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담보 설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시점에 차이만 있을 뿐 같은 형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처음 소유자등록 하는 것은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로부터 본인으로 소유권을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첫 소유자등기는 보존등기, 다음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
따라서 신축아파트의 경우, 법원의 등기절차 지연으로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즉, 부동산등기부가 나오지 않은 물건을 미등기신축아파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