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답변드릴게요.
질문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신규아파트 분양받으시면서 중도금대출을 받으셨고, 잔금대출을 하시기 전에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면서 잔금대출을 5억원을 받으셨으나 이 중 3억원을 상환하시면서 아파트 등기권리가 넘어오기 전에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금액을 낮추시고자 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위의 사항 중 어떤 것일지라도 관계 없이 5억원의 대출금 중에서 3억원을 상환하셨다면 금융기관은 대출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고객이 원할시에는 언제든 감액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1금융권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20%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반면 2금융권의 경우는 대출금액의 130%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고 계신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에 해당해서 남은 대출금 잔액 2억원의 130%인 26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5만원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