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등기전 근저당 감액설정 가능 문의
신규아파트 등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5억 대출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이후 3억 상환했습니다. 등기 치기전에 2억으로 근저당 감액 설정하여고 합니다.
새마을 금고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확인해봐야한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신규 아파트 등기전에 근저당 감액 설정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답변드릴게요.
질문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신규아파트 분양받으시면서 중도금대출을 받으셨고, 잔금대출을 하시기 전에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면서 잔금대출을 5억원을 받으셨으나 이 중 3억원을 상환하시면서 아파트 등기권리가 넘어오기 전에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금액을 낮추시고자 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위의 사항 중 어떤 것일지라도 관계 없이 5억원의 대출금 중에서 3억원을 상환하셨다면 금융기관은 대출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고객이 원할시에는 언제든 감액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1금융권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20%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반면 2금융권의 경우는 대출금액의 130%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고 계신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에 해당해서 남은 대출금 잔액 2억원의 130%인 26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5만원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해당 채무가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서 향후
3억원을 다시 근저당 설정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모든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는 감액설정이 불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