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킬로속도제한이있는 도로이면요
안녕하세요
지인이랑 이야기를하다가
궁금한게생겼습니다
요즘 시내에서는
대부분속도제한이 50으로되어있는데
59킬로까진 안찍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하였습니다 50km 제한 속도라면 60이 넘어서부터 카메라의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59까지 달리셨다면 과태료가 안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도로 기준 속도의 10km/h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즉, 50km/h 제한 구간에서는 60km/h까지는 과태료 면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영등위 기준과 다른 속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구간이나 위험 구역에서는 50km/h 제한에서도 55km/h 이상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 단속 장비는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속도가 59km/h라도 단속 장비에 따라 60km/h 이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50km/h 속도 제한 도로에서 59km/h로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와 레이더는 허용 오차 범위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이는 측정 장비의 오차나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허용 오차 범위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지역과 단속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 기준 5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60km/h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50km/h 제한 구간에서 59km/h로 주행하는 경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안전 운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기억해 두세요.
허용 오차 범위는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과 단속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과속 단속 방법에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 레이더 단속 등이 있으며, 각 단속 방법마다 허용 오차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속은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위험 행위입니다.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꼭 준수하고, 주의 운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