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병원 간병인 산재 적용 가능할까요??

모친께서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5년 가량 일하셨는데 이번에 간병하시는 도중 다치셔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니

산재보험이 안들어있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만족해야한다는데 관련 내용을 아는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신걸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② 사용자가 정한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에 노동자가 구속을 받는지

-. 모친의 근태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아웃소싱업체로 부터 통제 받았으며,

휴가가 필요하거나 다른분의 대근을 해야하는 경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진행

근무형태는 주5일(월~금) 근무로 06:30~17:30까지 근무하였으며, 추석, 설날 당일을 제외한 공휴일도

동일하게 근무, 한달에 토요일이 5일인 경우 토요일도 하루 근무하셨음.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간병 업무는 요양병원을 간호사님의 오더를 받아서 진행함.

④ 노동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비품/도구 소유, 제3자 고용 등)할 수 있는지

-. 따로 비품을 하신게 없고, 제3 자 고용이 없었음. 근무시 아웃소싱업체의 이름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함.

⑤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아웃소싱업체로부터 매달 일정 급여를 받음.(시급이 아닌 월 일정 금액을 받음)

⑥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으로 하셨음.

기타 추가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좋을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휘 감독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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