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아는 지식으로 답변 드리면,
아내분의 지분을 넘겨받는
지분 이전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두 분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뒤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거나,
자동차365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비용은 증지대와 인지대 약 4천 원의 수수료와
이전받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이되고,
단,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