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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늘씬한하운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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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련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으로 올해 만 30세입니다.

올해 9월부터 법인 설립을 해서 제조업(의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청년이 설립한 법인이나 신생 법인은 세금 혜택 등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4이하인 청년이 대표자로서 해당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인경우

      로서 법인이 제조업(의류)업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언제권역 외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언제권역 안의 경우 50%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소득발생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5년동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큰 혜택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항이 있는데

      설립 후 5년간 100%(수도권은 50%)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업종이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 등은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이 주주인

      경우 배당도 가능하며, 임원 퇴직금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