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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

딸에게서 엄마.아빠 계좌이체받기 증여

딸이

엄마.아빠에게 10년이내

각각 5천씩 따로 이체해줘도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아직미혼이라다른 소소한 용돈받은거 생활비

부모한테보태준거도 체크되나요

부동산구입등 이슈가 있는시점만 내역을

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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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여부를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 구입자금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용돈 개념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 각자가 이전 10년 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각각 최대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