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의이체우회증여에 해당되나요

2022. 04. 26. 08:55

작은딸의 주택구입자금으로

큰딸에게서 5천을 이체받아 다시 작은딸에게

이체하면서 차용증을 쓸예정인데 물론 월일정액

이체조건입니다

큰딸에게서받은 이체가 증여세공제한도로 세금면제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증여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금을 작은 딸에게 대여해도 관계 없으며, 정상적으로 상환만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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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제3자를 거쳐서 우회적으로 거래 및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 04. 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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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장녀분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을 가지고 차녀 분과 금전대차거래계약을 맺었다고 하였을 때 장녀 분이 증여한 것이 맞고, 이전 10년 간 장녀분을 포함한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별개로 보지 않고 우회 증여로 판단할지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확답이 어렵습니다.

      2022. 04.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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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체하는 금액이 증여인지 아니면 차입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딸로부터 부모님이 5천만원을 증여 받고, 부모님이 작은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큰딸-부모님, 부모님-작은딸간에 아니면 큰딸-작은딸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22. 04.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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