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이름으로매달일정금액적금증여
자녀에게 현금을증여할려고 하는데요
방법으로 자녀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매달금액을 아빠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은 안되나요?
오천은 증여신고하고
오천은자녀이름으로 적금형식으로
이런것도 추적당할까?
오천+오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천만원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 같은금액을 적금식으로 이체하는 것은 추가 증여세과세문제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 관련, 10년 이내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전체를 통산하여 10년 이내 한도 금액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자동이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녀에게 금전이 이체된다면 그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기 때문에 2천만원 혹은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추적가능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주기로 적금을 부모 통장에서 이체시 유기 정기금이라 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부담할 세액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의 경우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추가로 이체시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