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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곧은셰퍼드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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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요

1. 저는 직장인 , 와이프는 개인사업자

- 와이프 건강보험은 저한테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와이프 개인사업자 2021년 매출자료가없습니다(코로나로 인해) (매입자료는 조금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저한테 올려서 처리를하는게 이득인지

아님 와이프는 개별로개인사업자 종소득세 신고할때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게 이득일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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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매출이 없기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배우자의 경우 인적공제 요건이 소득100만원이하이면 가능하기때문에 남편분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내분은 매출은 없고 매입경비만 있다면 결손처리하여

      이월결소금으로 나중에 이익이 생겼을때 이월결소금을 차감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분은 5월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