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연된 및부동산 상속등기절차및 매매방법
수고 많습니다
2009년장인이 돌아가신후 지방 의 작은아파트를 상속등기없이
지나다 2020년초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그사이 상속인중 한사람인 처제도 사망 했습니다(2017)
현시점에서 상속절차및절차 서류 그리고 법무사도 방문 해야 하는지요
좋은 지침을 주심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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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상속등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와 함께 상속세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세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정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5억이하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