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준공후 매도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5. 27. 09:44

2017년 6월 주택구입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9월 준공예정
2021년 10월 매도예정

조정지역 다주택자여서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몇프로 인가요? 9월말 준공 후 입주전에 10월쯤 추가분담금 내지않고 잔금이랑 대출도 매수자에게 승계하고 매매하려고 합니다! 준공이 나더라도 기본세율(6~45프로)이 맞나요? 추가분담금 잔금이나 등기를 하지않더라도 준공 기준으로 주택으로 간주 되어 혹시 70프로 내야되는건 아니겠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이실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대상에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

2021. 05. 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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