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사병들이 군 교회예배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근무 외 시간에 사병들이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경우에 연대장은 각각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기독교인인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당번병들 및 조리병들이 일요일에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 교회예배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순번이 아닌 사병들이 일요일에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경우에 연대장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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