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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모레도확신하는토끼
모레도확신하는토끼

형제자매, 이런것도 증여세 물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천만원 공제 이런거 없이,

누나가 내 통장에 60만원씩, 5년간 넣는다고 하면, 증여세가 물릴까요?

예를 들면, 제 우체국계좌번호에 누나가 한달에 60만원씩 입금을 5년 동안 하면

증여세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누나께서 귀하에게 지급한 60만원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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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60만원, 5년일 경우 증여받은 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쓴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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