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할 목적이더라도 주택의 명의가 부담한 금액만큼의 각각의 지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나의 단독 명의라면 해당 거래는 증여세 과세거래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 후 부모님이 누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표면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우회증여로 하여 증여세 추징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