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매 및 부모님 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가족들과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누나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누나에게 5천만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같이 거주할 목적인데 증여세 를 내야하나요?
부모간 증여세 면제는 5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제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보내고 그돈을 누나에게 보내면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할 목적이더라도 주택의 명의가 부담한 금액만큼의 각각의 지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나의 단독 명의라면 해당 거래는 증여세 과세거래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 후 부모님이 누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표면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우회증여로 하여 증여세 추징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누나이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누나가 돈을 빌리고 상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5천만원을 소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