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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자녀 각각 부모님께 증여시 세금

이번에 부모님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시는데, 저랑 동생이 각각 5천만원씩 보탤려고 합니다.

각각 보내는거라 증여한도를 넘지 않을 거 같았는데, 증여가 수증자 기준으로 된다고 해서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싶어서 문의드려요.

1. 자녀 둘이서 각각 어머니께 5천만원씩 보낼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 저는 어머니께 동생은 아버지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 후 아버지가 어머니께 5천만원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지?

3. 2-3년안에 아버지가 돌려 주실 예정인데 차라리 차용증을 쓰는게 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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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만 공제가 ㄱ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런경우는 모두 증여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금증여는 반환개념이 없어 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어머니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아도 총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총 증여받은 가액이 1억이므로,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아버지의 역할이 단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함이라면, 세무서에서 사실판단을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3. 1억원을 향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환받을 계획이라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기간 이내에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각각이 어머님께 증여하실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하신 재산이 없을 경우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능하여 납부세액은 0원이실 것입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 둘이서 각각 어머니께 5천만원씩 보낼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직계비속기준으로 5천만원 공제이므로 어머님은 5천만원만 공제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5천원 증여세가 나옵니다.

    10%세율구간이므로 5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2. 저는 어머니께 동생은 아버지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 후 아버지가 어머니께 5천만원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지?

    네 맞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각각에게 5천만원 증여 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5천만원 주신다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3. 2-3년안에 아버지가 돌려 주실 예정인데 차라리 차용증을 쓰는게 나을지?

    차용증을 쓰시는것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입증할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