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질문입니다...
택배를 하다가 그만둔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중고차를 구매하면 부가세나 뭐 따로
해야될게 있나요?
중고차를 팔았을땐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줬었는데
구매하는것도 제가 납부하거나 이런게 있나요?
아니면 빨리 폐업을 하고 사는게 나은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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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 가격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 할 작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세 환급대상 불공제 대상 승용차이면
사업자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공제도 못받고 나중에 부가세도 추가로 납부해야할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 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할 경우에는 별도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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