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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예전에 대출받는다고 하니깐 사업자를만들어줬습니다

대출하게 해준다고 사업자를 어캐 만들어 줬었어요
결론적으로 대출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편지로 세금납부하라고왓는데 이거 걍 안내도 되나요?

전 소득이 없는데 걍사업자없애도되나요?

없애야 하면 어캐 없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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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1.1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세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한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신고된 후 국가에서 청구하는 세금은

    납부를 하시는게 맞구요. 미납시에는 체납자로

    가중되어서 내시려는 세금 규모가 점점 커질껍니다.

    사업을 안하시면 폐업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를 내셨는데 세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해당사업자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일텐데 해당세금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내셨을거라서 순수 개인에 대해서도 세금 관련으로 통장압류가 될 수 있어서 그냥 무시해서는 안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