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수리의무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직후 바로 월세를 준 상황인데,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어컨 매립배관이 파손되어 안방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9월). 사실 인지 후 한달 이내 전문가를 통해 견적을 받았고, 그로부터 한달 반 뒤에 세입자에게 수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요청하였지만 내년 1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만 받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리를 위한 선금을 걸어둔 상황이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선금이 날아갈 수 있는데, 이후 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자를 통해 수리 요청이 와도 제가 추가금을 내면서까지 수리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선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선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는 합니다.
다만 날아간 선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책임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에 선금에 대한 위험성 등 고지하고 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수리과정에서 임차인과 일정 조율 없이 선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까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협의를 거치시는 게 먼저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