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 명의로 전세 갱신(신규 계약) 시 전세금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분에 대한 임대인의 월세(이자)지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A와 B는 동거인 관계이며
2년 전 A 이름으로 2억 전세로 계약한 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B이름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타인명의라 갱신이나 재계약 개념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전세가 하락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낮춰달라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은 목돈이 없어 그건 어려울것 같고 한달에 일정금액씩 세입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진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며,
만약 A명의로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월세지급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할 수 있으나
B명의로 계약하게 되므로 부동산 계약서에 월세지급을 기재할 근거가 부족하여 부동산계약서(2억)와 차용증(이자를 지급하는 보증금에 대한)을 별도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쓸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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