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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2.04.11

집주인은 전세 계약시 기존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현재 세입자 A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가 되어 세입자 B씨와 새로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주인 C는 B에게 받은 전세 계약금을 A씨에게 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집주인 C는 본인이 전세를 살았을때, 전세만기 시점에 주인에게 그런 요구를 해본적이 없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줘야 할돈 그냥 미리 지급한다는 개념인지 MUST로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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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조속한 퇴거와 세입자의 계약을 돕고자 관례처럼 행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얼마후 줄 돈 이고 그 일부의 돈으로 세입자가 온전히 만료전에 나간다면 서로 윈윈이죠.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답해 드리면 전세 계약은 계약서 상 내용의 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에서 세입자로의 이동이 아니라 집 주인과 각각 세입자와의

    개별적인 계약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집 주인이 돈이 없다면 받아서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