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시 연대보증 관계 너무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빌라 입주 (명의자 와이프/남편 연대보증)
전세사기 당한이후 와이프는 파산 완료
(채권자 목록에 남편포함)
와이프 파산이후 재판결과 일부 승소로
부동산협회로부터 약 4천만원 받음
부동산 명의가 와이프여서 와이프 명의통장으로 입금
추가로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사기당한 이후 이사한집에 대한 LH전세보증금
4천만원 반환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이프 통장으로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자인 남편이 파산신청하게되면
와이프 통장에있는 금액은 환수처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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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연대보증채무도 포함되는 경우라면,
현재 아내분에게 지급된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긴 어렵고 아내분이 파산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건 남편분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와이프 개인파산 이후 남편이 파산 신청할 경우, 부부의 재산은 별도 법인격이 아니므로 남편 파산 절차에서는 와이프 통장에 있는 8천만원이 남편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보증 관계라면 채권자는 남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와이프 명의 재산은 남편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와이프 명의 통장은 남편 개인파산의 환수 대상이 아니고,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다만 구체 사안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 상담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