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중인 근로자입니다.
연금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 것이,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를 하였고 국민연금도 원천징수를 후 수령을 하는데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합산시 세율이 달라져서 추가납부액이 생기는 것인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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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나온 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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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되,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산하지 않을 경우, 1년동안 한 회사에서 10억을 번 사람과 1년동안 100개의 회사에서 1천만원을 번 사람의 소득은 동일하지만 세금이 터무니 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정산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