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사람이출근하면
중성화 수술
없음
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사람이 출근하면 혼자 있어야하는데 이런부분은 방치라고 볼수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동물놔두고 몇일 비우거나 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법률 제19751호, 일부개정 2023.6.13. 시행 2024.1.1.)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보호자가 출근 등 일상적인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일정 시간 혼자 두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방치 또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출근 등으로 인해 동물이 장기간 음식·물·위생관리 없이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학대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 외출은 문제되지 않지만, 수일 이상 무단으로 동물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장시간이면 방치라도 볼 수 있긴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면 강아지 유치원 등 대안을 찾으시는 게 강아지에게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