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좀 부탁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퓨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빛이 있으셨어요
그빛이 저에게 넘어왔는데 돌아가신지는 2달정도 되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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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있다면 상속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채무가 부담스러우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나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상속을 방지해야 하며, 상속전 재산과 채무 조회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으시므로 빚도 상속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 등에 찾아가 상속포기 신청 절차 진행을 의뢰하시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바, 2개월 정도 지났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