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랑 매입세액공제 둘다 받으려면
예를 들어 공급대가가 110만원인 작업복을 사서 복리후생비로 쓰고싶은데 비용처리도 하고싶고 매입세액공제도 받고싶으면 일반전표랑 매입매출전표 둘다 입력 할 필요없이 매입매출전표에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은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부가세공제도 가능한 전표입니다.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비용처리만되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후 공급가액은 비용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전표는 입력하지 않고, 매입매출만 입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매입/매출 전표에 매입세액 공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은 항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중복하여 전표를 입력하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제대로 수취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일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