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취득한 컴퓨터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지불하셨던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가 될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합니다. 납부세액 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이고, 종합소득세법 상의 필요경비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며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이로 인한 절세액은 현재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