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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새액 환급과 비용처리는 다른건가요?

매입새액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고

비용처리는 과세사업자면 상관없는건가요?

비용처리에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만약 사업을위해 100만원의 컴퓨터를 지출했고 이걸 비용처리하면 얼마를 환급(지원?)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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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100만원 중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세 계산시 차감되며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한 금액을 비용처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살 때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취득한 컴퓨터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지불하셨던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가 될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합니다. 납부세액 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이고, 종합소득세법 상의 필요경비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며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이로 인한 절세액은 현재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매입앱 1,000원(부가세 별도)에서 100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공급가액인 1,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환급이란 매입이 매출보다 많거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경비처리는 일반/간이 상관없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100만원의 물품을 샀다면 그 중 909,090원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90,910원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은 일반/간이 관계 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공제받지 못할 경우 100만원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