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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서 비용처리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추후 홈페이지에서 그냥 공제만 선택하면

모든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해야하는 게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통보가 되는 것이지만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자료를 기초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비용인정되어 세금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후 공제여부는 부가세신고시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여부에 대해 납세자가 정확히 수정을 해야 합니다.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종소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되, 가사관련경비가 있다면 부가세, 종소세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