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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1.06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가능항목?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뭐 있을까요? 비용처리하면 절세되는걸로아는데 정확히 어떤항목에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항목을 열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되려면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몇가지만 항목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뭉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관 필요경비에 대한 규정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큰틀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사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카드로 결제, 현금영수증의 발급, 세금계산서의 수취, 계산서의 수취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물론 거래 건별로 공급대가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됩니다.)

    위 두 요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질문자님 혼자 먹거나 질문자님의 가족과 먹으면 비용 불가, 질문자님의 친구와 먹어도 비용 불가, 직원과 먹으면 복리후생비(회식비 등)로 비용 가능, 거래처 사장 혹은 질문자님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임직원과 먹으면 접대비로서 한도가 있지만 비용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밥을 먹는데도 다양한데 항목을 어찌 전부 열거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이 조그마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업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 관련 비용,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일용직의 임금,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접대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긊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이자비용, 각종 회비, 세무신고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의 관련성은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경비에는 원재료 매입, 인건비, 임차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