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쓴 식비나 차량비는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들어갈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식사 등이라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은 출퇴근용도까지도 사업 관련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97조를 읽어 보고 숙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쓴 차량비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직원의 식비/거래처 사장이나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접대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