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는 어느 항목까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는 어느항목 까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쓴 식비나 차량비는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을 하지 않았어도 발생할 비용이므로 사업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식사 등이라면 접대비 항목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되며, 연간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대, 수선비 등)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인정되나,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작성해야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 2대 이상인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부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제한없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차량유지비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