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경우 중간납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인의 경우 중간납부 할 때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고수님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중간예납 분납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그 외의 법인은 1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과세기간이 종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세액을 가산세 없이 납부할 있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세액을 가산세 업이 납부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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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중간예납의 달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사업년도 1년)인 경우는 8월에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하며, 3월말 결산법인(사업연도 1년)의 경우 11월에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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