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과세기간이 종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세액을 가산세 없이 납부할 있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세액을 가산세 업이 납부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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