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제15856호, 2018. 10. 16., 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래의 네용을 포한하고 있는 개정안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1호마목)"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