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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쌍봉낙타236
양도소득중과세를보다가 %p로 나오더라구ㅛ~~20%와 20%p의 차이가 어떤건가요~예시를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어떻게 생각을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까요..차이점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는 단순히 20%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중과가 될 경우에는 원래 적용되는 세율에 +20% 또는 +30%가 추가되어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세율이 38%라면 58%나 68%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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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는 원래의 세금보다 20% 많은 것을 의미하며, 20%p는 적용 세율이 +20%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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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는 기본세율에 2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20%p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